투어서비스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이하 “회사”라 함)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가입한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선불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회사는 크루즈 여행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크루즈 여행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크루즈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정보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서 (회원용)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또는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회원이 카드 또는 CMS(계좌이체) 출금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가입이 완료된 회원에 대하여 회원 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회원이 납입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CMS(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거나, 계약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의 주요내용을 문자, 이메일 또는 회원 증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재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회원 증서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5,000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 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 3 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크루즈 여행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 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 4 조 [전자증권의 발행]
① 본 계약 성립의 증서로써 발행되는 증권은 전자문서(PDF) 형태로 발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회원이 서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재 발급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 5 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출서류 |
계약철회신청서, 거래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며, 회원은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6 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 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 증서(계약서)에 기재한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원장 또는 입금확인서'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월납입금 납부증명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납부 증빙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통장 출금 내역)를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CMS(계좌이체)납부의 경우 회사는 수납 금융기관의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회원이 지정한 날짜의 월납입금 연체 시 미납된 납입금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출금할 수 있다.
제 7 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크루즈 여행 특성상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소변경 통지의무]
① 회원의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이 변경된 경우 회원이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 9 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 체결 시 크루즈 여행서비스의 이용자와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 금액보다 높은 상품 금액의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입상품보다 낮은 상품 금액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원이 본 계약서상의 물품이나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발적인 이용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⑤ 크루즈 여행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⑥ 크루즈 여행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여행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 일자에 따른 여행 약관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 10 조 [단체계약과 크루즈 여행 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크루즈 여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만큼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 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 11 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제공 지역]
회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
① 크루즈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제14조 1항에 정한 사유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품별 크루즈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체결되는 항차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들에게 크루즈 여행 일정과 예약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해당 여행 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여행 일정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가 여행사에서 정한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해당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여행 요금]
① 회사가 알선하는 이용운송·숙박기관에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된 여행 요금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여행 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서비스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폐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크루즈 선사의 승선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3조 1항의 여행요금이 증액된 경우로 인하여 여행 요금의 증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교통편,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회사가 크루즈 여행 예약을 완료한 이후 크루즈 운항 또는 크루즈 투어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원은 제16조에 정한 해약 환급율에 따른 해약 부담금 이외에 여행사 및 크루즈 선사 등의 환불 규정에 따른 예약 취소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해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금금 산식 (각 구좌별 적용) ] 정기형 상품 (총계약대금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상품)
- 여행시기 확정 전 | 해약환급금 = 납임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여행시기 확정 후 | 해약환급금 = 납임금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 관리비는 회비 납입금의 5%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은 회비 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원)
※ 해약환급금 산정은 회차별 순수 상조부금 납입금(제품결합 상품의 경우, 제품 대금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0원 이하는 절상한다.
※ 가입하신 상품(회차)에 따라 해약 환급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www.preedlife.co.kr)를 참조
※ 1개의 동일한 계약서로 다구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입금, 관리비, 모집수당 공제액은 각 구좌별로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④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해약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
해약신청서, 위임장,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 |
※ 해약환급금은 회원명의 통장으로 환급되며, 타인명의 통장으로 환급요청 시 채권양도통지서 등 회사지정 서식을 요함.
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제2항에 정한 해약환급 공제부담이나 잔여 회비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제작된 물품의 제작 비용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1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⑨ 만기 납입 후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별로 정한 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회원증서에 기재한다. 단, 만기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17 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 변경]
① 회원은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항공권 예약, VISA수속 절차 등) 출발 30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 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5,000원)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도인 |
회원명의변경 신청서, 회원 증서,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회원인감도장, 신분증, 납입영수증 |
양수인 |
CMS 출금이체 신청서, 신분증 |
제 18 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회사가 은행과 보증/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보증/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증/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 19 조 [서비스의 일부 포기]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0조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과 한계]
①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가이드 및 인솔자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제16조 6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21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