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최우선, 프리드라이프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자 완료했습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상조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를 적극 이행하고자,
2018년 8월 자본금을 20억으로,
2021년 12월 111억으로 증자를 완료했으며,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에 지급보증 또는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의 소중한 상조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