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비 납부한것은 보험료 공제 되나요? - 상조회비 납부 한 것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비 납부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 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취득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3. 장례(행사) 후 현금영수증 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 9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고 현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행이 됩니다.
사용내역은 거래일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현금영수증 이용방법(소비자 - 개인)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시 개인 인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
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이용방법(소비자 -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 사업장의 경비등의 용도로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 인증수단(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에 대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현금영수증란에 총 사용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④ 장례비에 대한 특별공제-제출서류(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