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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절차
묘지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해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이동합니다.
안심하시고 프리드라이프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묘지자리 선정
날짜 및 시간 택일
묘제와 산신제
파묘
유골수습
묘지터 조성
묘지개장 전 필요서류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제적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묘지개장신고서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침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신고 우선 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필요
묘지개장 후 필요서류
화장시
화장장에서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후 납골당 안치
이장 시
이장할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총운( 運)입니다. 동총운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것에 대한 길하고 흥한 경우를 판단합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하면 이장 할수 있다 합니다. 중상운( 運)에 해당하면 먼저 쓴 분묘에 새로운 묘를 합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한다 합니다. 동총운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손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윗대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는 문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장을 해야하는 경우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분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
이장이 불필요한 경우
묘지 이장시 주의 사항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 허가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 공고 후, 허가(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합니다.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방법 및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 (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합니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근거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 검토, 조사, 협의 (처리담당실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유의사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묘개장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 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