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지급 보증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6개사(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IBK기업은행)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지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합니다.
- 환급시기 :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01 제정)”에 따름
※ 상조관련 자산, 총 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조관련자산 |
총 고객 환급의무액 |
2,505,340,267,199 원 |
1,568,028,557,604 원 |
감사 여부 |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No. |
제목 |
다운로드 |
1 |
2023 프리드라이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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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2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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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1 프리드라이프, 모던종합상조, 프리드투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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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0 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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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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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8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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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7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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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6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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